안녕하세요. 마이필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이 되는 기간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의 맛,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기간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게 됩니다.
국가 간 동일한 제도 운영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려지는 식품의 폐기물 감소로 탄소 배출량이 감소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배를 들여오는 경우부터 적용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5℃)을 위해 2031년부터 시행
냉장 기준 0~10℃
냉동 기준 -18℃이하
실온 기준 1~35℃
영업자의 업무 비용 부담 완화와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23.12.31) 계도 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던 음식들 이젠 버릴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
식품 소비기한으로 안전하고 알뜰한 식품 구입하세요!
지금까지 마이필 영양사 김승희였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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