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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바뀌는 소비기한, 유통기한과의 차이

건강정보

by 마이필 2023. 6.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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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필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이 되는 기간

 

[소비기한]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의 맛,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기간

 

| 소비기한으로 생기는 변화

1. 소비자 혼란 감소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게 됩니다.

2. 국제 기준으로 경쟁력 강화

국가 간 동일한 제도 운영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3. 환경·경제적 편익 증가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려지는 식품의 폐기물 감소로 탄소 배출량이 감소됩니다.

 

 

|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배를 들여오는 경우부터 적용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5℃)을 위해 2031년부터 시행

 

| 안전한 식품 섭취 가이드

 

 

1. 식품 별 보관방법 반드시 지키기

냉장 기준 0~10℃

냉동 기준 -18℃이하

실온 기준 1~35℃

2. 소비기한 지난 제품 섭취 금지

3.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혼재

영업자의 업무 비용 부담 완화와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23.12.31) 계도 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던 음식들 이젠 버릴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

식품 소비기한으로 안전하고 알뜰한 식품 구입하세요!

 

지금까지 마이필 영양사 김승희였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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