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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한 식품 선택 가이드, 트랜스지방 0g 강조한 식품의 영양강조표시

건강정보

by 마이필 2024. 3.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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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필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트랜스지방 0g, 당류 제로, 고단백 등의 표현이 되어있는 가공식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영양표시제도는 의무적이지만 영양강조표시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실제 기준을 살펴보면 칼로리가 0이 아닌데도 칼로리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제로 당류제로 초콜릿칩 쿠기
롯데 제로 초콜릿칩 쿠키, 출처 롯데웰푸드

 

 

| 영양강조표시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무, 고, 저, 강화, 첨가, 감소 등의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영양성분의 수준을 영양성분표를 읽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표시합니다.

 

■영양강조표시에 해당하는 표현

  • 무지방
  • 저칼로리
  • 비타민C 첨가
  • 철분 강화
  • 칼슘 강화
  • 고단백 등

 

■종류

  함량강조표시 비교강조표시
정의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
예시 무, 저, 고, 함유 등의 표현 덜, 더, 강화, 첨가 등의 표현

 

 

| 영양강조 표시기준

영양강조의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무" 또는 "저"의 강조 표현

  •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덜", "더", "감소",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 등의 용어 사용

  •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절댓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 최소 25% 이상 차이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현이 사용 가능한 경우

  •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 당류를 대체하는 원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 젤리, 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농축 과일 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 효소 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4.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현이 사용 가능한 경우

  • 염화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나트륨염을 대체하기 위한 원재료(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영양성분 별 세부표시방법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및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함량을 0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세부표시방법

영양성분 내용
열량 5kcal 미만은 0kcal로 표기 가능
나트륨 5mg 미만은 0으로 표기 가능
탄수화물 및 당류 1g 미만인 경우 1g 미만으로, 0.5g 미만인 경우 0으로 표기 가능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포화지방, 지방은 5g 미만일 때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표기, 0.5g 미만일 때 0으로 표기 가능
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으로 0.2g 미만일 때 0으로 표기 가능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 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기 가능
콜레스테롤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기 가능
단백질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기 가능

 

 

식품등의 표시기준 1
식품 등의 표시 기준(1)
식품등의 표시기준 2
식품 등의 표시 기준(2)

 

 

[출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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