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필입니다. 코로나19가 3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유행하고 최근에도 다시 재유행할 수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가 40~50대에서 20대까지 확산이 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영양제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는 82.6%로 10 가구 중 8 가구가 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한번쯤 궁금했을 기능성원료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료의 종류에 대한 것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기능성 종류 | 기능성 내용 | 기능성 표시 |
영양소 기능 |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 - |
생리활성 기능 |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 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질병발생위험감소 기능 |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된 기능 | OO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원료를 말합니다.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 최종 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약 96여 종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류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합니다. 이 경우,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해당 원료를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고시형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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